출소 5개월 만에 친구 잔혹 살해한 60대 무기징역···법원 “사회와 어울리게 할 기회 차단해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씨(6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1년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공격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고, 그중 28회가 폭력 전과인 점도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2014년과 2021년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이런 범행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잔인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5개월 만에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