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반입 증가…수도권 업체 23건 적발

이우성 2023. 5. 4.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국내 불법 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외래생물을 수입·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종이 법정관리 종인지 반드시 확인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국내 불법 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법정관리 외래생물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36종),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4종), '유입 주의 생물'(557종)로 각각 지정해 다른 외래종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수입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8건, 지난해 7건, 올해 3월 말 기준 5건으로 늘고 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생물의 종류와 학술 연구·교육·전시·상업용 등 신청 목적을 확인하고, 사용계획서와 관리시설 도면 등 서류를 갖춰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월 인천세관이 적발한 가짜지도거북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려생물을 기르기 위해 수입업체에서 외래생물을 구매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외래생물을 수입·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종이 법정관리 종인지 반드시 확인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