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반입 증가…수도권 업체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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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국내 불법 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외래생물을 수입·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종이 법정관리 종인지 반드시 확인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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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국내 불법 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36종),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4종), '유입 주의 생물'(557종)로 각각 지정해 다른 외래종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수입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8건, 지난해 7건, 올해 3월 말 기준 5건으로 늘고 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생물의 종류와 학술 연구·교육·전시·상업용 등 신청 목적을 확인하고, 사용계획서와 관리시설 도면 등 서류를 갖춰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생물을 기르기 위해 수입업체에서 외래생물을 구매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외래생물을 수입·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종이 법정관리 종인지 반드시 확인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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