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비정년교원의 교협 가입 차별 인권위 권고 무시

최영규 2023. 5. 4.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원대학교에 정년과 비정년계열 교수간 교수협의회 가입 차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교협 가입 배제에 대해 이사장과 총장, 교협회장에게 가입과 운영에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교수노조 "즉각 시정" 촉구
대학 "12월에 논의하겠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는 4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원대학교에 정년과 비정년계열 교수간 교수협의회 가입 차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원대 교수협의회(교협)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들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해 교수협의회 가입을 즉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목원대 교협의 가입 자격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비정년교원이 포함된다.

목원대 비정년교원의 비율은 43%로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으로, 비정년교원의 업무는 정년교원과 동일하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2월 목원대에 권고한 결정문 중 일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교협 가입 배제에 대해 이사장과 총장, 교협회장에게 가입과 운영에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협측은 일부 교수들의 반대를 이유로 비정년계열 교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협 관계자는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총회에서 결정해야하는데 학기 중에는 교수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12월 총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는 "지난 4월 26일 교협 확대평의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12월로 미루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