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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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3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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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3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 제공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기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박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거나 해당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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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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