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렸었다고...출소 5개월 만에 친구 살해한 60대 남성 무기징역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5. 4. 15:54
“28회 폭력전과, 영구 격리 필요”
자신의 아내를 때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B씨(6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는 점, 그 중 28회가 폭력 전과인 점으로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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