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제도화 위한 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곽도영 기자 2023. 5.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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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6단체가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단체는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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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2022.02.17 뉴시스
주요 경제6단체가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단체는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만 의료인-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나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다시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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