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에 "숙의"…한상혁 면직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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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이라며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관련해서도 농민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관계 단체가 많아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할 것 같다.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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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이라며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관련해서도 농민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관계 단체가 많아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할 것 같다.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윤 대통령의 공식 공약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후보가 어떤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논란 등에 휩싸여 의료계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상태다.
또 정부는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요 부처의 기관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 등에서는 한 위원장의 기소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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