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간호법' 결국 거부권 수순?

2023. 5. 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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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양지열 변호사

'간호법' 갈등‥'지역사회' 어떤 의미?

양지열 "지역 사회 의료 혜택‥간호사들 별도 의료 시설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

양지열 "금고 이상 실형, 의사 면허 취소‥의사 업무와 상관 없는 영역 논란"

양지열 "간호법, 윤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없어"

양지열 "정부가 중재안 등 적극 나서길 바라는 상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좌진 줄소환

검찰,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양지열 "자금 확보 핵심인물, 새로운 증거 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양지열 "휴대전화, PC 하드 교체‥송영길 지시로 했다면 문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재판 난항‥이유는?

양지열 "피해자들 살 곳 없어‥현실적인 문제 커"

양지열 "형사 재판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수도권서 또 전세사기‥20대 임대인 수사

양지열 "이른바 바지사장인듯‥사기일 지 수사 시작"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간호법 제정안 관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로 정부로 이송이 되는데요.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법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 다루고 있어서 과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핵심 쟁점이 뭔지를 좀 짚고 내용을 한번 볼까 봐요.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데요. 여기서 바로 의사협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지역사회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병원에 가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간호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거기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재택 치료 중인 장애가 있다거나 집에 머물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서 의료 간호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면 나중에 이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은 병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가칭입니다만 간호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간호사들의 의료기관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료체계 같은 것들이 붕괴되고 국민들에게는 의료가 수준 높은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게 의사협회쪽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간호사협회에서는 개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간호사협회에서는 독립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간호법 어디에도 제가 가칭이라고 했지만 간호원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은 없기 때문에 이걸 시행령만 가지고 만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술 같이 직접적인 어떤 인체에 대한 위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또 간호사분들은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이번 법안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종, 그러니까 직역들도 간호사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제 서로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전반적으로 다 다른 직역들,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넓은데 만약에 그 간호사가 여기에도 지역사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허가 되어 있는 특별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소수의 직역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간호사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또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그 간호조무사에 응시하기 위해서 학력 제한을 다소 의례적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졸업 내지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대학 졸업자는 이건 시험을 못 본다고 하는데 학력이 높다고 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 앵커 ▶

그러니까 학력에 하한을 둘지언정 상한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의사들이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간호사법과 맞물려서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부분은 의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제약이 가해지는 이 부분이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저는 이거는 간호법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사 면허를 지금은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서 금고형 정도를 받지 않는 한 정말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 치사나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거나 과실 치사라 하더라도 아니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설령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더라도 의사로서 여전히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적으로 여성 의료를 맡은 의사가 마취된 어떤 환자를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복역하고 나면 다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여기서 의사들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고를 일으켜서 하면 그거 의사 업무랑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이렇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이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 양지열/변호사 ▶

취지가 조금 다른데 같이.

◀ 앵커 ▶

같이 다루어주고 있어서.

◀ 양지열/변호사 ▶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제가 쟁점이라서 여쭤봤고요. 민주당은 간호법이 이게 애초에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왜 지금 와서 말을 바꾸냐.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행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간호법 제정안, 이 내용에는 공약을 한 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조금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이렇게 있었습니다. 판단은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협회를 찾아가서 간호협회의 오랜 숙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그 법안이 국회에 들어와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도 이건 간호법에 대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들리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간호법이 또 빠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서 이게 볼 것이냐, 해석의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러면 그 정치적인 부담이 또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제 간호법을 대통령 재의요구가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 더 재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6일로 의료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기 전에 좀 해결이 되어야 하겠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소수 직역 등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회에서 만들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개정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각자의 직역들마다 혹시라도 각자의 생계라든가 직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역할이 결국은 정부나 국회인데.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간호법 여부를 떠나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사되어서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어떤 권한이거든요.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분명히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는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국회에서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앵커 ▶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검찰이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재청구하지 않는 거 보니까 검찰이 혐의를 소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이 있었는데 영장이 재청구됐네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미 한 열흘 정도가 됐죠. 지난달 24일 정도에 한 번 영장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었고 그 기각됐을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증거 관계라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 충분히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열흘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됬다거나 이런 거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였나요? 지금 검찰에 직접 출두를 해서.

◀ 앵커 ▶

그제였죠.

◀ 양지열/변호사 ▶

그제 출석을 해서 나를 먼저 수사하라고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고있고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사실 이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된 강래구 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또 검찰 입장에서도 그냥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알려진 것 그대로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이번에 재청구를 한다고 해서 영장이 다시 발부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 앵커 ▶

어떤 내용이 더해져서 재청구가 되었고 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검찰은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보좌관 등 몇몇을 소환 조사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그 녹취록상에 등장하는 보좌관중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라든가 강래구 감사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그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그것을 이 보좌관에게 알렸다. 그리고 또 지금 각 캠프에 있는 지역위원장에게도 이 돈 봉투가 전달되는 과정에도 알려졌다는 박 모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보좌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돈 봉투와 관련해서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전달된 바도 없다, 그렇게 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PC를 확보를 했었는데 보좌관이 PC를 교체한 내용이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 부분을 보좌관이 했다기보다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연관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 앵커 ▶

후원 조직이죠.

◀ 양지열/변호사 ▶

후원조직이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그렇지 않다. 별도의 연구소이고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구소에 있는 PC의 일부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걸 PC를 교체한 것인지 이런 시점 같은 것들이 나왔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지시했다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휴대전화를 지금 제출했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PC에 대한 하드가 교체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금 소환을 갑자기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전화.

◀ 앵커 ▶

비밀번호를 열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양지열/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송영길 전대표의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일정이라든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지금 강래구 감사도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최근에 본인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검찰과 이른바 풀리바겐을 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오히려 자신의 녹취록 내용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검찰에서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녹음된 녹취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다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추정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녹취록 자체도 향후에는 증거로 쓰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다른 내용이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그 녹취록에 나왔던 부분 이외에 다른 어떤 사실관계, 그게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은 이게 결국 경선에 개입해서 흔히 말해서 표를 사기 위한 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 앵커 ▶

어쨌든 오늘 강래구 전 감사를 영장을 재청구를 했으니까요. 수사는 속도가 나는 분위기이긴 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졌다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리고 또 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보좌관이라든지 캠프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다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얼마큼이나 밝혀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소식 짚어볼게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보증 가로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일명 건축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재판이 너무 진전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머물 곳이 살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급한 상황입니다만 다른 재판과 다른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차 공판이 끝났고 이제 2차 공판이 끝난 데다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의 건축왕이라는 쪽에서는 전면적으로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동안 재판은 형사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형사가 이걸 늘어뜨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현재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구제책으로 재판을 기대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게요.

◀ 양지열/변호사 ▶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이건 정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구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적 절차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전세사기에 대한 구제안 그리고 그런 대책들도 지금 제대로 이게 통과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피해자들만 다 답답한.

◀ 양지열/변호사 ▶

피해자들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 앵커 ▶

수도권에서 빌라 수십 채를 가진 20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건 뭡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이게 한 50억 원가량 되는 돈을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또 이 20대가 사실 20대가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아한데 이른바 바지사장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세 사기 이야기 하는 것도 참 뭔가 송구스러운 느낌까지 들어요.

◀ 양지열/변호사 ▶

해결책을 저희로서는 제안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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