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법률따라 검토…尹, 대선때 간호법 약속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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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이나 정부로 넘어온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결정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간호사법 제정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대선과정에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때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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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상혁 기소…부처가 법률따라 대응"
"간호법 부처로 왔으니 법제처 심의"
"대선과정서 약속 안했던 걸로 알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이나 정부로 넘어온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결정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간호사법 제정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주에 한 위원장 면직을 재가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선 주요 부처 기관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설치운영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가 된 만큼 관련 부처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 판단해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여부에 대해 "우선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어 "양곡법 관련해서도 여러 농민 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엔 관련 단체가 많아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사법 제정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대선과정에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때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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