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병사 성적 학대한 20대 육군 부사관 징역 3년

지환 2023. 5.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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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후임 병사를 성적으로 학대한 20대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등 유사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모 사단 소속 26살 A 중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원지역 전방 사단 소속인 A 중사는 같은 부대 소속 병사 2명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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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후임 병사를 성적으로 학대한 20대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등 유사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모 사단 소속 26살 A 중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원지역 전방 사단 소속인 A 중사는 같은 부대 소속 병사 2명이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중사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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