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뿌리 뽑는다…“3회 적발시 ‘면허박탈·차량몰수’”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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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상습범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해당 운전자 명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고강도의 예방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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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상습범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해당 운전자 명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고강도의 예방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처벌의 경우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같은 강도 높은 법안은 만취 운전자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승아양 참변' 등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 초범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한 일 또한 발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 등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만큼 못된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게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 또한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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