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창원시의원 “내동상가아파트 건폐율 70%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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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o7@naver.com)]창원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2일 열린 제12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내동상가아파트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래 70%였던 건폐율이 25%로 묶여 건물이 건축된 지 47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는다.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특례시의 대표적인 노후 택지로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내동상가아파트 건폐율을 본래대로 7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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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창원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2일 열린 제123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내동상가아파트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래 70%였던 건폐율이 25%로 묶여 건물이 건축된 지 47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주상복합아파트인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공단이 세워지던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로 창원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다"며 "거의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 지역은 급속하게 변모했지만 이곳만은 처음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는다.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특례시의 대표적인 노후 택지로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내동상가아파트 건폐율을 본래대로 70%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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