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보호조치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 돕는다

김동규 기자 2023. 5.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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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다.

전북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주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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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공청회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3.5.4/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다.

전북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주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청회는 조례안을 발제한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숙영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성효태 전북도 여성가족과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고경숙 시온육아원 원장과 현장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 의원은 “보육원 졸업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려면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숙영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은 “무엇보다 기관 간 협력과 일원화가 중요하며 보호종료 아동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 청년인 대학생 A씨는 “예비 자립준비 청년에게 금융 분야 등의 교육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보육원 등 시설종사자로부터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숙 시온육아원 원장은 “타지에 취업한 청년들이 심리적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2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은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손 잡아줄 어른”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과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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