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피' 선종구 하이마트 前회장 벌금 300억 집행

박형빈 2023. 5. 4.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억원을 집행을 끝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벌금은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국세환금액을 압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억원을 집행을 끝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벌금은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국세환금액을 압류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2020년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 전 회장은 2021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 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