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전 경찰간부, 항소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유재규 기자 2023. 5.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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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팀장 A씨(당시 경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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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은 전 시장에 징역 2년…정책보좌관에 징역 7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팀장 A씨(당시 경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B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도 각각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유무죄'(검찰의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유죄로 재판단하되, 양형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음)로 선고된 공소사실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판결 그대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씨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12월 당시, B씨로부터 '불기소 의견 송치' 조건을 대가로 시 소속 공무원 지인을 구청 팀장에서 과장 승진과 인허가권 부여를 요구, 이권청탁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공무원은 2019년 12월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됐고 A씨의 지인 역시, 위원으로 위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제3자뇌물을 공여하고 관련 직위를 이용한 점을 비춰보면 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은씨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시장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청 공무원의 인사승진을 제공한 점을 보면 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원심에서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같은 해 10월26일 제기한 보석을 신청, 법원의 인용으로 불구속 신분이 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우려' 등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은씨는 이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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