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여아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왜?

서다은 2023. 5.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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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채팅에서 만난 12세 여아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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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보호자가 처벌 원치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온라인 공간∙유사 숙박업소 이용한 미성년자 성 착취 빈번한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서울의 한 룸카페. 연합뉴스
 
오픈 채팅에서 만난 12세 여아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피해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후에도 A씨는 같은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고, 두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사 숙박업소를 이용한 아동 성폭행 피해가 빈번한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영화보자며 룸까페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한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룸까페에서 거부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D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1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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