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8범', 자녀 눈 앞에서 친구 살해…이제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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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8범'의 60대가 친구를 그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는 점, 그 중 폭력 전과가 28회 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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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과 38범'의 60대가 친구를 그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B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으며, B 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21년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 현장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다 주변인에 저지당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는 점, 그 중 폭력 전과가 28회 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중 2011년과 2014년, 2021년에 처벌받은 상해 및 특수상해죄는 흉기로 잔인하게 피해를 입힌 범죄였다.
재판부는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곤 하나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며 "더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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