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민서영 기자 2023. 5. 4. 15:41
이달부터 출생신고 전의 미혼부 자녀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 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미혼모와 달리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명윤리법에 따라 친권이 있는 부와 모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해 미혼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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