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어 김용도 ‘전자발찌’ 차고 석방…이재명 최측근들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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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무렵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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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관련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전 부원장은 우선 구치소로 복귀한 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무렵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2013∼2014년 성남 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비용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정 전 실장에게도 보증금 5000만원에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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