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반 공방 지속…복지부, 대통령 거부권 건의 고민

김영신 2023. 5.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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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1차 연가투쟁을 한 데 이어 4일에도 간호법 찬반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구성한 의료연대는 전날 1차 경고성 부분파업을 했으며,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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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간호협회 찬반 여론전…조규홍 장관 "간호법 우려 커"
'간호법 폐기' 팻말 들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3.5.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1차 연가투쟁을 한 데 이어 4일에도 간호법 찬반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와 채널A 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의료현장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며, 찬반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이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뒤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구성한 의료연대는 전날 1차 경고성 부분파업을 했으며,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도 할 계획이다.

인사말 하는 조규홍 장관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3 xanadu@yna.co.kr

대통령 거부권 등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부분파업으로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지만, 참여 규모가 커지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연대 단체장과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 대응을 논의했다.

의료연대는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조속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단식투쟁 중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안 재논의를 촉구하고 "쓰러지더라도 저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범국본, 집단진료 거부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이 3일 국회에서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집단진료 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3 xyz@yna.co.kr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직역간 갈등을 부각하고 오히려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전날 여당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 차원에서 지난해 1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담은 영상을 소개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단체 등이 총파업을 거론하며 간호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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