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강도 살해범 “대인기피증 심해” 재판 안나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는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유서에서 “허리통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이번 주 2차례 접견 요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조사 당시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대인기피증 주장을 고려해 다음 기일에는 방청석을 비우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이틀 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서 야간 근무를 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돼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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