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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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21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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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21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과 등사를 허가해줘야 하고,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이 전 고검장 본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으며, 수사대상이 된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 검사를 잘못 기재하는 등 허위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압수영장 공개와 별개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6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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