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현관문 부수고 소리친 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나오라"며 소리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나오라”며 소리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53)씨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집에 있는 것 다 안다”며 욕설하며 소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5일 뒤에 또다시 윗집을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