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항·경주·영주 납세자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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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올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납할 세액도 납부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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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올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영주 지역 6만 5천여 명의 신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당초대로라면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납할 세액도 납부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 4천여 건, 약 1조 원의 세정 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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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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