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美법원, NFT 내부자 거래에 첫 유죄 판결

김태욱 기자 2023. 5.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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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체불가토큰(NFT)의 내부자 거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이날 나다니엘 채스테인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채스테인은 NFT 내부자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NFT 매매사이트 '오픈시'에서 근무한 그는 내부자거래 사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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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이 지난 3일(현지시각) 대체불가토큰(NFT)의 내부자 거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NFT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대체불가토큰(NFT)의 내부자 거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이날 나다니엘 채스테인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채스테인은 NFT 내부자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1심에서 20년 징역형을 결정했다. NFT 관련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NFT 매매사이트 '오픈시'에서 근무한 그는 내부자거래 사기 혐의를 받는다. 매체는 "과거 증권법상 내부자거래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매매에 한정됐다면 이번 판결로 NFT 범죄도 증권법상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채스테인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띄울 NFT를 선발했다. 그는 메인 화면에 걸리는 NFT의 시세가 급등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NFT를 대량 구매한 뒤 자신이 산 NFT를 메인 화면에 띄우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냈다. 검찰은 그가 총 5만7000달러(약 7550만원)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봤다.

검찰 측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새로운 NFT 거래와 관련 있다"면서도 "특별히 혁신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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