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일 놀아서 좋겠다"…직장인 10명 중 3명은 '빨간날'에도 출근

하수민 기자 2023. 5.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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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이 명절과 공휴일 등 '빨간 날'에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 이상이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전체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빨간 날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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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직장인 10명 중 3명이 명절과 공휴일 등 '빨간 날'에 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 이상이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전체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나머지 3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2.8%가 쉴 수 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48.3%만 쉴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출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빨간 날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빨간 날의 양극화가 일터를 찢어놓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와 빨간 날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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