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급공사 하도급 감사서 부적정 28건 적발

정철욱 2023. 5. 4.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 축소·지연 지급 등 총 2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 축소·지연 지급 등 총 2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드러난 부적정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등 6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급 304억2400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 최장 169일 늦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지연 이자인 1억6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장군의 C 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때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건설본부도 E 공사 진행 중 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 변경하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도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기관은 주의 통보하고,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