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청, 법원 재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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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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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한차례 이 신청을 불허했고, 조주빈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6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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