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맥도날드, 10세兒 새벽 2시까지 무급 불법 고용

김경문 인턴 기자 2023. 5.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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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10세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도 모자라 새벽 2시까지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CBS,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켄터키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운영업체가 10세 아동 2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 사실을 적발해 벌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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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근로기준법 상 최소 고용연령 만14세 어겨
고위험 튀김기 작업도 지시…5300만원 벌금 내

[시카고=AP/뉴시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체가 최소 고용연령을 만 14세로 정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8년 8월 8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의 로고 모습. 2023.05.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미국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10세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도 모자라 새벽 2시까지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CBS,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켄터키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운영업체가 10세 아동 2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 사실을 적발해 벌금을 매겼다. 이 업체는 불법 고용 뿐 아니라 화상의 위험성이 있어 16세 미만 근로자에게 금지된 튀김기 작업 등을 10세 아동에게 시키는 등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 2명의 아동은 켄터키주 북부 루이빌 지역 10곳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 '바우어 푸드 LLC'에 고용됐다.

이 운영업체는 아동들에게 계산대 업무, 식당 청소, 요리 등 맥도날드 업무 전반을 시켰다. 하지만 이 아동들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때때로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다. 두 어린이 중 한 명은 화상 등의 위험성 때문에 만 16세 미만 근로자에게 금지된 업무인 튀김기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고용 연령은 만 14세이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이를 고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두 아동 외에도 16세 미만 미성년자 24명을 고용해 법적 노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돼 4만달러(약 5300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미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티파니 보이드는 이번 맥도날드 매장의 아동노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자사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용납할 수도 없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sea9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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