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무죄 판결에 항소

유재형 기자 2023. 5.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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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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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61) 울산 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과 피고인들은 경선을 앞두고 허위 주소를 기재하면서까지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그 시기와 관계로 보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의힘 울산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지지자 12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선거법도 위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지지자들도 당원 가입 이유가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위한 것이지 당내 경선에 참여할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김 구청장이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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