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전과자, 3년 만에 또 이웃 살해…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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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5년 동안 복역했는데도 3년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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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지역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있던 이웃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이후 편의점 손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A씨는 범행 9시간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을 갖고 있는 A씨는 이 중 폭력범죄 전력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5년 동안 복역했는데도 3년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항소했는데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결과가 중해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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