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카페서 동물 접촉 줄이세요"…인수공통 감염병 주의

고미혜 2023. 5. 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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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나들이가 많은 5월,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4일 질병관리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동물 체험시설 등에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질병청은 앞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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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체험 대상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9.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가족 나들이가 많은 5월,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4일 질병관리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동물 체험시설 등에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동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은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동물에 물리거나 할큄을 당하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옮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물과의 접촉이 있었을 땐 반드시 손을 씻고,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일도 피해야 한다.

특히 5세 미만 아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보호자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고 파충류나 양서류, 가금류 등의 접촉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14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로 허용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앞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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