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체들 "국민 세금 쓰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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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전북지역 27개 사회복지 단체와 기관들이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발의 법안 제18조(비용의 보조 등)는 조직 운영과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노인회 회장들에게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며 "전문성이나 조직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회장단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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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전북지역 27개 사회복지 단체와 기관들이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단체들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으로 노인의 0.001%도 되지 않는 300여명의 대한노인회 회장단과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서 “대한노인회는 국회를, 국회는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받아쓰는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의된 법안 제14조(직책 수행 경비 지급)는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의 97.8%인 772억원을 지원받는 특혜가 있고,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총 927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노인회가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의 법안 제18조(비용의 보조 등)는 조직 운영과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노인회 회장들에게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며 “전문성이나 조직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회장단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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