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준 50억, 김만배가 짜낸 이유는 ‘어지럼증 위로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확산하자 ‘질병 위로금’으로 꾸미는 방안을 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는 등 의혹이 커지자 곽 전 의원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병채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 씨를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는 대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왔다.
병채씨는 또 작년 7월 곽 전 의원 재판에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화천대유 퇴사 배경도 건강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채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이후 진술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화천대유 상무 A씨에게 연락해 ‘곽 씨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작년 8월 곽 전 의원 재판에서 병채씨의 병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에게도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연결 링크나 몰수 추징과 관련한 판례를 보내고, 퇴직금 관련 자료를 병채씨에게 전달하는 등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역할과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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