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자식이 무슨 죄"… 잇따르는 가족 살해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정하고 끔찍한 범죄임에도 '비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생후 7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1-1> 그 전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죠?
<질문 1-2> 지난달에는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뭐였습니까?
<질문 2>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현재는 용어도 많이 바로 잡혔고요. 자녀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이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질문 4> 이런 일련의 사건들 내막을 보면 보통 '생활고'가 나오거든요. 생활고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인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5> 이렇게 가족,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또 살해까지 하는 행위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회의 반응이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6> 안타깝고 잔혹한 범죄,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는데요. 현행법에는 부모 등 '존속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이 있는데 '비속' 그러니까, 자녀 대상 범죄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질문 7> 갓난아기를 버리는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강원도 호숫가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버린 20대 여성도 있었죠. 이런 경우, 영아유기죄가 적용되는데요.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위치,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고 큰 범죄인데요. 다른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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