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휴양림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이경구 2023. 5. 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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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이달부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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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경남 함양군은 이달부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매달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되며 1인 1실 기준으로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예약 할 수 있어 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예약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달 우선예약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현재는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만 우선예약이 가능하며 대봉산자연휴양림은 개장이후 우선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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