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위 해제자 내부망 접속차단' 예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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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는 예규를 마련했다.
당시 직위해제자인 전주환이 직원으로 인정돼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사 측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위 해제자 및 정직처분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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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으로 마련
직위해제·정직처분자 접근권한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는 예규를 마련했다.
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사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인 전직 직원 전주환이 내부접속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직위해제자인 전주환이 직원으로 인정돼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했던 것이다. 논란이 되자 공사는 뒤늦게 접속을 차단시켰다.
공사 측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위 해제자 및 정직처분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지침)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신설 및 변경했다.
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근거도 신설했다.
공사는 오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사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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