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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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4일 "김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주소를 기재하면서까지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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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4일 "김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주소를 기재하면서까지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지지자 등 총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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