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 '목검 위협' 30대, 집유

박효주 기자 2023. 5.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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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윗집을 찾아간 횟수는 2회에 불과하지만 지속반복적 행위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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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53)씨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범행 5일 뒤에 또다시 윗집을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층간소음이 있다"며 아파트 관리실 등에 지속 항의하는가 하면 막대기로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배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윗집을 찾아간 횟수는 2회에 불과하지만 지속반복적 행위로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 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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