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 타당성 검토 대상 아니라던 광주시, 사흘 만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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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광공사 설립을 놓고 '타당성 용역부실'과 '절차위반' 논란을 빚은 광주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애초 광주관광공사는 신규 설립이 아닌 기관통합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사흘만에 바로잡았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뒤늦게 착수했고,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절차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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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놓고 '타당성 용역부실'과 '절차위반' 논란을 빚은 광주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애초 광주관광공사는 신규 설립이 아닌 기관통합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사흘만에 바로잡았다.
광주시는 4일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 효율화 용역을 수행 중인 기관에 타당성 검토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 4월17일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검토보고서의 오류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지난 1일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광주관광공사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뒤늦게 착수했고,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절차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기준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당일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관광공사는 기능통합이라 신규 설립을 위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실시한 적이 없고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효율성 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 내부 검토 자료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흘 뒤 별도의 공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 기존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돼 '설립시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 총괄부서와 실무부서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은 설립시와 동일한 수준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최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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