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유지… 조씨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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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5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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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5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불복해 조씨는 같은 달 2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조씨가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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