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출소하고 3년 만에 살인…징역 1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가량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미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15년간 수용 생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징맨' 황철순이 대표직 사임한 헬스장…주가조작 투자 수수료 세탁 의혹
- 바뀐 신호에 어르신 당황…6차선 도로서 도운 청년 정체
- 고속도로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진통부터 출산까지 도운 경찰
- 이제 지구상 단 2마리만 남아…'양쯔강대왕자라'의 비극
- [뉴스딱] "한국 군대 밥 놀랍다"…'제이홉 식단' 공개에 아미들 난리
- [뉴스딱] 망원시장 점원도 'X표' 하는데…침 묻은 꼬치로 닭강정 '쿡'
- 이코노미석도 누워간다…에어뉴질랜드, 내년 9월 첫 도입
- "속아도 상관없어" 사장님의 선택…한 식구 되었다
- [Pick] 교통사고 당한 길고양이, 학생 · 주민이 1천만 원 모아 살렸다
- [실시간 e뉴스] 쓰러져 몸도 못 가누는데…태안판 '더 글로리' 영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