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
김경희 기자 2023. 5. 4. 15:1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고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이던 박모씨와 공모해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박씨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와인과 현금 등의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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