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사정보 부당거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2년(종합)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5.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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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 부장판사)는 4일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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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은 시장·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 부장판사)는 4일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등 수사 정보·편의를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및 공무원 승진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사익을 위해 범행해 시정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전 수행비서 김모씨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개월과 추징금 550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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