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수막’ 국민 분노 극심한데...“선거땐 괜찮지 않을까?” 의견낸 선관위
4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후보자가 게시하는 현수막에 한해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90조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선거법 개정 의견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지만 ‘현수막 공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견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달 초에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 현수막’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수막 난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선관위 의견대로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되면 선거 기간동안 대한민국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 개정의견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의 개정 의견대로 법 개정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 현수막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가 강화돼도 선거법이 선관위 의견대로 개정되면 내년 총선 때 동 단위로 현수막이 100개 이상씩 내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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