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윤웅성 2023. 5.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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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4일)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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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4일)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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