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대구지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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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4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중 2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가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에 따라 반복되는 직업병에 적용해 역학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히 승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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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4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1천50명이 건강검진에서 폐암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4월 첫 폐암 확진자(현재 사망)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중 2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가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에 따라 반복되는 직업병에 적용해 역학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히 승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폐암 확진 당사자는 초등학교 조리실무원과 중학교 조리사로 각기 학교 급식실에서 각기 23년, 21년간 근무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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