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고법도 '불허'

박현준 기자 2023. 5.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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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월 조주빈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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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
재판 초기부터 국민참여재판 희망
배제 결정에 상급법원 즉시항고장
서울고법도 국참 진행 불허 결정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주빈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조주빈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월 조주빈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결정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 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일명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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