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 문화재 관람료 오늘부터 면제...전국 65개 사찰 대상
매표소 명칭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꿔
인천 보문사 등 5개 사찰은 계속 관람료 징수
[앵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등산객들에게까지 입장료를 받아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그동안 사찰 주변을 지나려면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늘부터 없어진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그동안 속리산을 올라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했던 매표소입니다.
하지만 이 매표소가 명칭을 불교문화 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더는 입장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법주사 측은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을 이유로 성인 1인당 5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은 사실상 통행세라며 반발해 왔는데요.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천 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내던 입장료가 감면된 겁니다.
법주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늘 법주사 매표소 앞에서 행사를 열고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었습니다.
안내소로 바꿔 불교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자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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