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마약 상습투약한 40대 의사...돌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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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받던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지역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4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집에선 마약 투약에 쓰인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용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케타민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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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받던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지역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4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5일 경북의 한 원룸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 집에선 마약 투약에 쓰인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용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케타민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같은 달 28일 오전 진료 후 "잠시 쉬겠다"며 휴식을 취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휴식을 취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도 인기척이 없자 병원 직원이 휴게실에 들어가 의식불명 상태의 A씨를 발견했고 119 신고를 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일 국과수는 A씨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과 혈액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작년 말부터 '케타민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5명을 검거했다. 대부분 20대이며 이들은 작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용량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며, 소매가로는 약 2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케타민을 비닐 랩으로 포장해 속옷 안에 숨겨 공항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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